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2018년 「은행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률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6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는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금융회사마다 그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회사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의3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