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함. 또한, 우리나라 출생률은 1960년 5.95명에서 2021년 0.81명으로 지난 60년간 약 86.4% 감소하며, 출생률 감소 추세를 보이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큰 하락을 보이고 있음.
OECD는 우리나라의 출생률 감소로 인해 60년 뒤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노년 부양비가 급증해 노동력 확보와 공공 재정에 매우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측한바, 중장기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출생 원인 진단과 극복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저출생의 주된 원인은 경제적 부담, 그중에서도 주택가격이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실제로 국토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부터 주택 매입을 위해 자금이 몰리던 시기에는 출산율 하락의 패턴이 나타났으며, 주택매매가격이 1% 상승할 때마다 다음 해 출산율이 약 0.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전세가격이 1% 상승할 경우에도 다음 해 출산율이 0.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 전세시장에 수요 쏠림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비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는 저출생 상황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 진입 시점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지금, 국가 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출생률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신혼부부 주거지원대상을 현행법상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소득ㆍ자산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70% 범위에서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며, 분양전환시 자녀 수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출생에 대해 파격적 혜택을 부여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8조의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