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ㆍ농어촌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며 그 목표액을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설치된 2017년 이후 8년째인 올해까지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449억원으로, 조성 완료 시한 2년을 남겨 둔 현재까지 목표액의 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음. 전체 조성금액 중 공공기관(134곳)이 조성한 기금액은 1,495억원으로 전체 61.0%에 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민간기업(208곳)은 946억원(38.6%)를 납부한 것에 그치고 있음.
특히 민간기업 중 재계서열 1위인 삼성그룹의 경우 작년 한 해의 매출액은 358조원을 넘었지만, 정작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출연조차 하지 않았고, 그 이후인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고작 86억원(0.002%)에 불과했음. 삼성그룹을 비롯해 SKㆍ현대자동차ㆍLGㆍ포스코ㆍ롯데ㆍ한화ㆍHD현대ㆍGSㆍ농협 등 재계서열 1위∼10위까지의 그룹이 같은 기간 출연한 금액 역시 작년 매출액 대비 0.003%인 470억원에 불과함. 이에 농어민들의 희생으로 성장 재벌그룹을 비롯한 민간기업들이 농어민과의 상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상생협력기금의 조성기간 및 조성액을 매년 1천억씩 20년간 2조원으로 상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에게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을 출연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당해연도 조성 목표액에서 출연된 금액을 제한 부족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하도록 함.
또한 재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혜기업 대표 단체 또는 협회는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 협조 및 지원 요청 등 촐연활동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ㆍ제8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