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범죄, 강도, 살인미수 등 중범죄로 인한 사회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중대 범죄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 등에서 주소지가 노출되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피해자 정보가 보호되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선 피해자 인적사항까지 모두 적어 내야 하며,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원고 본인의 이름과 주소지를 기재하는 원칙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이러한 절차와 원칙 때문에 아예 소송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음.
일례로 가정폭력, 스토킹 등 피해자들이 2차가해 우려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고, 이들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소지 불일치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서비스부터 주거 지원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리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모순이 발생함. 심지어 특정 단체의 설문조사 결과 성범죄 피해자의 75%가 보복 우려 등으로 손해배상권을 청구하지 못했다는 결과까지도 존재함.
현행법에선 위와 같은 중범죄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을 경우 그 중대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신변에 더욱 위협이 될 수 있는 주소지 노출에 대한 대비책은 미비함.
이에 실거주지가 노출되면 안전에 위협을 받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실거주지를 달리하는 ‘안심주소’를 발급하고 주민등록 등본, 초본에는 안심주소가 기재되어 실제 거주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안심주소 발급 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