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였으며, 1989년부터 현재까지는 단일 최저임금제를 유지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의 급격한 상승으로 오히려 고용상황 및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최저임금의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OECD 회원국 중 19개국이 이미 업종?지역?연령을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는 최저임금을 정할 때 다양한 고용환경을 고려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함임.
이에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조항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여 고용 및 경영상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