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재 고령ㆍ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나 사회 적응이 곤란한 청년에 대해서도 사회에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가족돌봄청년과 고립ㆍ은둔청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가족돌봄청년, 고립ㆍ은둔청년 등 위기청년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위기청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가족돌봄서비스 지원, 상담ㆍ교육 지원, 취업ㆍ자립 지원 등 위기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위기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과 고립ㆍ은둔청년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위기청년”을 가족돌봄청년과 고립ㆍ은둔청년으로 정의하고, “가족돌봄청년”을 고령, 장애,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과 거주하며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청년으로서 본인 및 돌봄대상가족의 소득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으로, “고립ㆍ은둔청년”을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스스로 회피하거나 제한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나 사회 활동이 곤란한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위기청년 지원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위기청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하여 가족돌봄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청년에게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기청년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