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22년 기준 청년 고용률은 46.6%에 그치고,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이 약 5%에 달함. 이러한 청년의 사회적 취약성은 청년의 자립이 어려움을 보여줌.
그런데 현재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에 대한 지원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진행되고 있음.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법률에서 통합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에 대한 자립지원과 보호를 통해 그 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자립지원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취약청년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취약청년의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위원회를 둠(안 제8조).
라.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자립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청년자립준비학교를 설치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사회적 가족제도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취약청년 자립준비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