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 상법은 일정 요건 하에 회사가 주가 부양, 합병 등 다양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취득 후 보유한 자기주식을 (최)대주주 지배력 확보 수단으로 편법 활용하거나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과 결합되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등장. 자기주식 취득이 주가 부양 및 주주환원 제고 목적보다 경영진의 지배력 강화, 심한 경우 회사 자금을 통한 사적 이익 확대 추구로 활용되는 일부 사례까지 등장하자 자기주식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일각에서는 ‘보유분을 포함한 자기주식 발행분의 단기간 내 의무소각’이 논의되고 있으나, 보유 목적 등을 불문하고 모든 회사에 대해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소각의무는 법적 정합성,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보완이 필요함.
특히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이 가능하나, 특정목적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자본금 감소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현행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주총의 특별결의 및 채권자 보호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합병 등 특정목적 취득 자기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법상 의무소각의 대상이 될 경우 법체계상 정합성을 잃게 되는 오류가 발생.
이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에는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주식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불공정한 자기주식 처분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및 자기주식처분무효의 소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자기주식 의무소각 제도 도입을 통해 자기주식이 (최)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및 사적 이익 추구 목적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주환원을 제고하되, 자본금 감소를 동반한 자기주식 소각의 경우 처분의 방식을 열어주는 등 보완입법을 통하여 주주친화적 제도를 확립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및 국내 기업의 밸류업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주 이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한 자기주식 처분의 중지를 청구하는 권리를 부여함(안 제342조).
나.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처분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자기주식 처분일로부터 6월내 소제기를 통해 주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2조의2 신설).
다.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합병이나 영업양수에 따라 계열회사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되, 예외적으로 임직원 상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유를 허용함(안 제343조의3 신설).
라.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회사의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자기주식 처분 규제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4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