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ㆍ수협ㆍ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어민의 자산 형성과 조합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유지에 기여해 옴.
그러나 조합원 출자배당소득ㆍ예탁이자소득 비과세, 조합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등 주요 특례는 2025년 말 등 일몰을 앞두고 있어, 제도 공백 시 조합과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큼.
지속되는 농촌 인구감소와 소득 격차 심화 등을 고려할 때, 조합의 금융기능을 유지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본 개정안은 해당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4년씩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