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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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음. 이와 같은 목적에서 도입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보호처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특례조항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어렵게 만들어 가정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또한 최근 교제폭력을 비롯한 친밀관계폭력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나, 친밀한 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법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조치의 적용 범위와 종류 및 기간이 제한적이고, 위반에 대한 점검 및 제재가 강력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짐. 또한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청구권이 보장되지 않아 신속한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마지막으로, 친밀관계폭력으로 신고된 사건의 절반 이상이 현장종결로 처리되고 피해자가 방어 과정에서 행사한 폭력으로 인해 상호 간의 신고가 이뤄진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경찰의 친밀관계폭력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반복적으로 제기됨.
이에 현행법을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범죄를 규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법의 목적을 피해자의 인권 보장으로 전환하며, 친밀관계폭력에 대한 피해자 보호조치와 경찰의 초동 대응을 강화하여 친밀관계폭력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을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하고,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범죄에 있어 형사처벌 절차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명).
나. 이 법의 목적을 ‘피해자의 자유로운 생활 형성과 인권의 보장’에 두고, 가정보호사건제도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며, 친밀관계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배제 조항을 신설함(안 제1조 및 제4조 등).
다. 친밀관계폭력의 정의 규정에 ‘성적 폭력’을 포함하고, 친밀한 관계에 ‘교제관계’, ‘동거관계’ 등을 포함하며, 친밀관계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 등을 추가하고 「형법」에 위반하는 범죄를 폭넓게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라. 친밀관계폭력에 대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의 행위자 격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응급조치 권한과 현장진입 권한을 강화함(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마.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이 사건의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위험성평가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상호 간의 신고가 이뤄진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기 위한 식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바.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사. 긴급임시조치 결정 이후 48시간 내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하고, 긴급임시조치의 기간을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이 개시된 날 또는 청구가 기각된 날로 하여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함(안 제11조).
아. 임시조치에 전자장치의 부착 등을 신설하고, 접근 금지를 1키로미터 이내까지 확대하며, 임시조치의 기간과 기간 연장의 범위를 상향함(안 제13조).
자. 친밀관계폭력행위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자장치의 부착 또는 유치장 유치를 청구하도록 하고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차. 피해자보호명령에 전자장치의 부착 등을 신설하고,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연장의 상한을 폐지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친밀관계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친밀관계폭력범죄 피해자의 정당방위의 요건을 완화함(안 제5조).
타. 친밀관계폭력행위자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를 상습적으로 미이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안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