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국민 생활 곳곳에서 범죄예방, 교통단속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드론?로봇?자율주행차 등 영상정보 처리 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신산업이 국가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이 되고 있으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법률에서 일부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개인의 권리행사 방법, 안전조치 등 개별법령이 준용할 수 있는 일반법적 영상정보주체 권리 보호체계와 대규모 영상관제시설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영상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독립적 규율체계 확립을 통하여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공백을 해소하고 영상정보 관련 신기술ㆍ신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합리적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안전한 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안 제2조제1호)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이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각각 분류하여 정의함.
나. 개인영상정보의 정의(안 제2조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개인영상정보로 정의함.
다.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안 제3조)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영상정보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
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나 범죄예방 등에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 촬영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할 수 없음.
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등(안 제9조 및 제10조)
영상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영상정보주체가 촬영사실을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당한 권리 침해 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할 수 있음.
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안 제11조 및 제12조)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작성하여야 함.
사. 업무의 위탁(안 제13조 및 제14조)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자 및 수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아.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관리ㆍ점검(안 제15조 및 제16조)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이력관리 및 처리 현황 점검 등을 통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시설의 운영 등(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관제업무 종사자의 자격과 교육 등 관제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카.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당초 촬영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영상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영상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영상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타. 영상정보주체 등의 권리보장 등(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영상정보주체 및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출처 확인, 사본의 발급, 보관, 정정, 처리의 전부?일부 정지 또는 삭제를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법률에 따라 열람 등이 금지ㆍ제한되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열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파. 금지행위(안 제26조)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ㆍ수집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 또는 그로부터 취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