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지방재정법」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고, 재정성과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고, 타당성 심사의 경우에도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에 대한 예외적 범위가 커 효율성과 경제성 원칙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하여 이와 관련한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성과관리요소 및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의 설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ㆍ집행의 기본원칙으로서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과관리요소 및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의 설정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33조제3항제10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