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일정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ㆍ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를 지속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