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교원이 교내 학생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정신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정신적 질환에 따른 직무수행의 적절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휴직한 교원이 복직을 할 경우에도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학생과 교원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