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산업 전반에 걸친 데이터 수요의 증가에 따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유통ㆍ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 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는 학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이 미비하고, 거래 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나 품질인증 체계가 부재하여, 기업 간 거래의 신뢰 부족과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 데이터 가치평가 체계를 인공지능 학슴데이터에 특화되도록 보완하고, 반복 활용 및 대규모 가공이 전제된 학습데이터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거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화ㆍ비식별화 기준 및 품질인증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거래를 촉진하고, 데이터 기반 신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