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등록률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로 동물 등록을 위해 몸속에 마이크로칩을 직접 삽입하는 데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지목되고 있는데, 최근 등록 시 부착한 마이크로칩을 생살을 찢어 제거한 후 유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동물 보호가 아닌 동물 학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근거하여 사용하고 있는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 방법 외에 동물혈액ㆍ침 등을 통해 유전자를 분석하는 유전자검사 정보 등록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 등록 시 동물에 대한 안전 및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