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희생자 등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재심청구인을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자 및 그 법정대리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어 그에 해당하지 않는 조카 등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한편, 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의 가족관계 확정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유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추가하고, 인지청구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