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정폭력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가족관계 내 스토킹범죄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임.
친밀한 관계에서 스토킹범죄 발생 시 살인사건으로 귀결될 확률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약 3배 높고 지속기간은 2배 이상 높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고, 또한 강서구 등촌역 주차장 살인사건 등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은 물론 결별 이후에도 스토킹범죄의 피해를 볼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보았을 때, 가정폭력 피해자의 스토킹범죄 보호가 매우 시급한 문제라는 점을 알 수 있음.
무엇보다 신체적 폭력 없는 통제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률이 도입된 국가들과 달리 여전히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폭력만을 폭력 피해로 간주하는 수사 관행상, 아직 신체적으로 공격당하지 않은 가정 내 스토킹 피해자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될 우려가 매우 큼.
이에 가정폭력 범죄의 정의 규정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