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시설구역 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산업용지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에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자가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그 용지를 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는 데 제한이 있는 상황임.
이에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중 매립이 완료된 폐기물 처리시설 용도의 산업용지의 경우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확대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