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연체이자, 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등 금융회사 대출을 연체한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동 법률을 적용받게 되는 채권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리, 감독,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음. 그런데 개인채무자에게 대출을 공급하는 채권금융회사등은 무역보험공사와 같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 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가 존재함. 현행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본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감독, 검사를 해야되는 반면, 해당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원 행정청도 동 법률과 관련한 감독, 검사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동 법률의 준수여부 감독을 위한 감독, 검사 권한을 원 행정청에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동 법률의 준수여부와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41조의2, 제42조, 제42조의2).
또한, 동 법률은 과잉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심을 통한 채권회수가 부적절한 채권은 추심하지 못하도록 추심제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도 제한하고 있음.
동 법률 시행령에서는 양도제한 채권으로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을 규정할 예정인데 이는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해서는 양도와 추심이 모두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와 채권금융회사등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됨.
이에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해서 양도 제한은 유지하되, 추심은 허용할 수 있도록 추심제한 채권 대상에서 일부를 제외하여 반복적인 양도는 방지하되,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