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업으로 ‘도로교통사고의 조사ㆍ분석’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경찰과 보험회사 등에서 교통사고 자료를 받아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분석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그런데 이 통계에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만 반영되고,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반영되지 않고 있어,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그 사고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업내용에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조사ㆍ분석’을 추가함으로써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사고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10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