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나 2023년 감사원의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해당 재원을 불투명하게 관리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에 투입하는 재원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개발사업 시행자 내에 별도의 광역교통계정 신설을 추진 중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2기 및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투입되는 재원도 상당한 규모로, 향후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 확보가 어려워 지연 중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역교통계정 내 재원 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융자를 추가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