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한 계약생산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후변화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어 농가경영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 하락 시에 생산자 보호를 위한 가격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 상승시에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확대로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켜 사실상 농가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계약생산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가격폭등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계약생산을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약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자단체등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나. 농산물의 가격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2 신설).
라.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대상 품목의 선정, 기준가격 , 품목 선정 주기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마. 계약생산 지원과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