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전세계 반도체 시장은 지적재산권과 설계(팹리스) 분야의 경우 미국,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경우 일본, 생산(파운드리)의 경우 한국과 대만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분업 구조’로 이뤄져왔지만, 시대가 흘러 AI반도체 등 ‘반도체의 새시대’가 열리면서 전세계는 ‘반도체 생태계 재편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은 11년 연속 수출 1위, 국내 수출의 약 16%를 차지하는 등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지만, 메모리반도체 외에 팹리스,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반도체) 및 파운드리 등의 분야는 상대적으로 국제 경쟁력이 약한 상황임. 또한 미국, 일본 등이 막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자국 내에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등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까지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방위적 전략을 시행하여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음.
국가는 국민을 위하여 다가오는 미래를 예측해야 하는 바, 전세계는 AI반도체가 촉발한 ‘반도체의 또다른 미래’를 주시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음. 전세계가 반도체를 무기화하여 자국 국가 경쟁력 강화의 발판으로 삼고 있는 현재의 상황상, 대한민국이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 뒤처질 수 없기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핵심 전략의 수립과 시행이 시급하다고 할 것임.
이에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반도체산업의 관계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반도체산업을 위한 전력 및 수력 인프라 신속 구축 지원, 정부 차원의 법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의 수립,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 지원 등을 심의 및 이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그 밖의 여러 가지 지원 대책 및 체계를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반도체산업을 통한 생산 유발 650조원, 직간접 고용 창출 346만명, 소부장 협력기업 매출 204조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시키고, 대한민국이 ‘반도체 주권 확립’을 통한 반도체산업 및 경제 강국으로 지속 발전될 수 있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다.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각종 사항들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하여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여야 함(안 제10조).
마.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산업의 추진 등을 할 때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것으로 보거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고, 반도체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및 운영, 생산시설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과 행정적ㆍ세제적 등의 특례 제공을 하여야 함(안 제13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력 및 용수 공급 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정부는 반도체클러스터의 혁신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16조).
자.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반도체 설계 및 연구개발 등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반도체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법정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18조).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을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함(안 제19조).
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20조).
타.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과 사업화 및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중고품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몰 기간 없이 공제함(안 제24조).
파. 반도체클러스터의 사업시행자가 반도체산업을 위한 행위를 하고자 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력 및 용수 공급 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할 때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지정 또는 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ㆍ등록 등 ‘일체의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안 제25조).
하.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권역 내의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반도체산업을 하기 위한 ‘공장의 신설, 증설 및 이전’을 할 수 있으며, 반도체산업 전문 우수 인력 및 확보를 위하여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그로 인하여 얻는 이익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함(안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