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불법리딩방을 통한 사기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최근 기존 보이스피싱보다 지능화된 수법으로 투자자문을 가장한 사기가 늘어나는 추세임. 이와 관련하여 불법리딩방을 통한 사기행위 역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일어나므로,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단서 삭제 및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