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 정의 조항에서 사기죄의 경우 특정사기범죄로 해당 범죄를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단체, 보이스피싱 사기 등만 한정하고 있음. 그러다 보니 전세사기가 부패범죄의 범위 내에 빠져 있는 입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전세사기는 서민들이 평생 모은 돈을 강탈하는 ‘경제적 살인’ 행위이기 때문이며, 특히 최대 피해자가 20ㆍ30 청년세대와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ㆍ색출해야만 할 것임.
이에 현행법의 특정사기범죄의 유형에 전세사기 피해자등이 발생한 사기를 추가함으로써, 해당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범죄피해재산도 몰수ㆍ추징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