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교사들이 학생교육과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으며 악성 민원에 따른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었음. 또한, 학생의 학교생활 및 학습활동과 관련한 상담, 면담 등에 대한 민원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교육청과 학교별로 민원에 대응하는 방법이 상이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 등에게 교육활동 보호 관계 법령 및 민원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마련, 학교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구축,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0조의4 및 제30조의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