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여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내 공기업의 적자 등 국내외 상황으로 인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이 급등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지원 사업과 기금의 용도에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전기ㆍ도시가스 요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인 제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