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장애인은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하여 현저히 높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 개발을 위한 계속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기에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님.
하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적인 지원은 미흡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참가율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으며 평생교육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에 관한 평생교육은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목적과 교육과정, 지원내용이 달라야 하지만,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여전히 주변화되어 있음.
이에,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아울러,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평생학습의 실현을 위하여 평생교육과 고용ㆍ복지 등의 연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보편적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모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동등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연도별 장애인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시행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10조).
라.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인평생교육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마. 장애인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ㆍ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및 시ㆍ군ㆍ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바. 장애인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개인별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장은 수립ㆍ운영 결과를 매년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22조).
사.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을 신설하고, 장애인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을 지정함(안 제24조 및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