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가해자가 정보통신망에 자극적인 정보를 올림으로써 큰 수익을 얻는 사례가 빈번하여 범죄예방효과가 미약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및 불법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