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항만공사, 공공기관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투자자 등은 개발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발계획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하위법령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안자 또는 공모에 응모한 자와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을 위한 조건 등이 포함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상대방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상 개발계획의 수립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임에도 개발계획의 제안ㆍ공모에 따른 계획안이 개발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개발계획의 수립주체가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며, 협약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과정에서 부실한 타당성 검토로 인하여 민간투자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발계획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사업시행자의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다고 규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매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토지를 매도청구하여 취득한 토지를 취득가액 보다 높은 금액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여 차익을 취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통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은 총사업비 인정 범위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회수 범위가 정해지므로 그 개념이 중요하나 현행법은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취득세나 각종 보험료와 같은 부대비 등이 총사업비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있으므로 총사업비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총사업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개발계획 제안ㆍ공모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개발계획의 범위 내에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 제안ㆍ공모 제도를 신설함과 동시에 사업계획 승인 시 매도청구 대상 토지 범위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항만배후단지개발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항만배후단지개발 사업 추진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총사업비를 항만개발사업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의2 신설).
나. 개발계획 제안ㆍ공모 제도를 폐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개발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제안 또는 공모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사업계획을 검토ㆍ평가한 후 제안자 또는 공모에 응한 자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47조 삭제 및 안 제50조).
다.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된 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 승인 시 매도청구 대상 토지 범위 및 사용계획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며, 매도청구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토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하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