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형법」상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함)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이득액의 크기에 따라 가중처벌함.
그런데 위 가중처벌 규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현행법에 따른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은 아니며,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입장인바(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등),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전세사기 등과 같이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독립한 「형법」상 특정재산범죄가 성립할 뿐 포괄일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가중처벌 규정 적용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3조의 특정재산범죄의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함에 있어 수명의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각 피해자에 대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