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률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만약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이면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함. 나아가 현행법은 발의된 법률안의 철회를 규정하고 있는데,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률안은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현행법은 발의된 법률안 자체를 철회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법률안의 찬성자 또는 공동발의자는 해당 법률안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되기 전까지 그 찬성 또는 공동발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안 발의의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해당 국회의원이 찬성자 또는 공동발의자에서 이탈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법률안의 대표발의자가 아닌 한 그가 발의 또는 찬성한 법률안에 대한 발의 또는 찬성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안의 발의 또는 찬성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의사표시를 보다 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