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국가가 참전유공자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 참전유공자 상호 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6ㆍ25참전유공자회를 설립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2024년 6월 현재 생존해 있는 회원이 4만여명에 불과하고 회원의 평균연령이 93세에 달해 몇 년 후에는 단체의 존립위기 상황에 도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위국헌신의 정신을 후손들에게 길이 보전하여 남기기 위해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존속이 필요함.
이에 6ㆍ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의 범위를 확장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단체의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 수행 및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9조 및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