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세계 경제는 디지털화, 탄소중립 및 에너지효율화 등 신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두로 산업구조적 전환을 촉진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자국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우리나라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관련 산업들은 생산, 고용, 수출 등의 측면에서 국민경제 핵심적인 주력산업으로서 산업경쟁력 우위를 지니고 있으나,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추어 주력산업의 기술 혁신, 생산성 향상 등 고부가가치화 전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향후 산업생태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을 제정하여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혁신역량 강화 지원,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력산업의 진흥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력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고, 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및 제8조).
라. 정부는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주력산업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주력산업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ㆍ제작ㆍ생산ㆍ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주력산업기업의 기술 개발 지원,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주력산업기업 및 주력산업의 혁신역량 강화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함(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사.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