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리한 공사 일정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지 않거나 조정을 검토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및 시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적정 공사기간 산정 등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2항제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