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ㆍ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장애학생 지원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학생지원센터 현황을 실태 조사한 결과,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288개 대학 중 25개 대학은 자격이 없는 센터장이 운영하고 있었고 61개 대학은 대학의 장이 정하는 모호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센터장을 맡고 있는 등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부실한 운영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충분하지 못한 환경을 초래하고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요건을 상향하여 현행법에 규정하고 이 자격 요건을 위반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을 임명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장애학생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제39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