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AI를 창작에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AI를 이용한 생성물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 여부, 저작권 귀속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권리자와 사용자의 법적 책임 등이 불분명한 상황임.
특히, AI를 이용한 생성물이 인간의 창작물과 구분되지 않을 경우, 창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되거나 소비자가 AI를 이용해 만든 콘텐츠를 인간이 제작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저작물이 AI를 이용하여 제작된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제7조의2 제1항)하고, 그 표시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