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29일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구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5헌바82).
이후 국회는 2017년 12월 19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을 개정하였고 이와 동시에 부칙을 통해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부터 개정법률 시행 전에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9헌가29).
이에 2016년 12월 29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이 적용되도록 하여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