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KIKO 사태, 저축은행 사태에 이어 동양그룹 사태 및 사모펀드 사태와 티몬ㆍ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이르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 미흡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음. 이와 같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루어진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실현할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음.
현행 금융감독체계 하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함께 수행하면서 금융산업의 육성 및 대규모 기업집단의 보호라는 금융산업정책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이라는 금융감독정책을 외면할 수밖에 없도록 금융감독체계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임.
또한, 금융감독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집행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분리됨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ㆍ검사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이 금융감독정책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ㆍ확대되는 문제점도 야기함.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금융기관의 영업행위 및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다)을 함께 수행함에 따라 그 간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간 이해상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따라서 이러한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불가피함.
이에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를 통해 금융감독정책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기구로 분리하며,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을 수장겸임 등을 통해 일원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ㆍ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과 별개의 기구로 신설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ㆍ금융소비자보호원이 각각 전담하도록 하는 새로운 금융감독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재정부차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국회가 추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1명ㆍ금융전문가 1명 및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경제계 대표 1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4조).
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관한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을 일원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예산ㆍ회계 및 의사관리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무조직을 금융감독원 내부에 두고,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하게 함(안 제15조 및 제24조).
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분리ㆍ설치됨에 따라 그 집행간부 중 부원장을 2명 이내, 부원장보를 3명 이내로 축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건전성 관련 감독ㆍ검사ㆍ제재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사무처리ㆍ업무보좌로 함(안 제24조 및 제33조).
마.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와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47조).
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및 국회가 추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2명ㆍ금융전문가 2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48조).
사.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및 자본시장에 관한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을 일원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예산ㆍ회계 및 의사관리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무조직을 금융소비자보호원 내부에 두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을 겸임하게 함(안 제59조 및 제73조).
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의 기준ㆍ회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선물위원회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내부에 설치함(안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자. 금융소비자보호원 집행간부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는 원장, 부원장 3명 이내, 부원장보 6명 이내, 감사 1명으로 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를 영업행위 관련 감독ㆍ검사ㆍ제재, 자본시장 및 기업회계 관련 감독ㆍ조사ㆍ감리ㆍ제재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사무처리ㆍ업무보좌로 함(안 제73조 및 제81조).
차. 금융안정을 위한 최종 정책 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안정협의회를 둠(안 제95조).
카. 금융산업정책ㆍ통화신용정책 등과 금융감독정책의 조화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재의요구권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의 재의요구권을 마련함(안 제106조 및 제107조).
타. 금융 관련 법령 제ㆍ개정 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사전 협의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 법령 제ㆍ개정 요청권을 부여함(안 제108조).
파.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ㆍ금융소비자보호원간 견제와 균형 및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 인ㆍ허가, 감독규정 제ㆍ개정, 검사계획 수립 시 미리 상호 협의하도록 함(안 제109조 및 제1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