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상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 일정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공장설립제한지역), 경과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의 시행 이전인 2010년 11월 26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공장은 제외하고 공장의 증설 또는 업종변경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수도법 시행령 부칙<제22506호, ‘10.11.26> 제5조).
그러나,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2010년 11월 26일 이후에 취수시설이 설치된 경우,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설정되기 이전에 이미 공장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동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2010년 이전에 설치된 공장은 증설 또는 업종변경이 가능한 반면, 2010년 이후 신규 취수시설이 설치되었으나 그 이전에 설치된 공장은 증설 또는 업종변경이 불가능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이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혼란 및 국민의 재산권의 침해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수도법에 의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 일정지역에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설정되기 이전에 설치된 공장에 대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공장의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가뭄의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도 가뭄이 장기화되거나 그 발생 주기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취수원이 고갈되고 저수량이 낮아지는 등 용수 관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매년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지만, 수도법 제39조에 급수의무만 마련되어 있고 용수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가뭄 장기화 등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로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하여 공장의 증설 등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2제5항 신설).
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업무범위에서 누수 관리업무 중 긴급 복구만을 제외하는 단서 규정 신설(안 제21조의4제1항제2호)
다.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업무에 가뭄 시 수돗물 공급중단 및 제한에 관한 자문 추가(안 제30조제1항제4호 신설)
라.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사유 도입(안 제39조제2항 각 호 신설)
1) 수도시설의 파괴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수돗물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정수시설의 교체 또는 오작동이나 유해물질의 유입 등의 사유로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가뭄으로 인해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량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마.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일반수도사업자가 가뭄 장기화 등으로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경우 환경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안 제39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