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ㆍ사 및 전문가와의 상시 논의기구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노ㆍ사ㆍ정이 함께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주요 정책들을 심의하기 위해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또한,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 심의 사항의 검토 및 심의 보조를 위한 전문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등).
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으로, 사고 발생 위험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해 국민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5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