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된 자료를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 하거나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2024년 5월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하는 등 효과적인 교육정책 수립 등을 위해 교육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개방ㆍ제공하며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보의 개방ㆍ제공 과정에서 교육부장관 등이 민감정보에 대해서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더라도 이를 복원하여 학생 정보가 유출되거나 학교를 서열화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부정사용에 관한 처벌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식별처리된 정보를 식별 가능한 상태로 복원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4항 및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