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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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규제는 처음에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등이 그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부정한 방법이나 부정한 목적이 개입된 유출행위를 처벌하여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허가 및 신고제로 도입되었음. 국가핵심기술은 정부의 승인 하에 수출이 가능하고, 공개를 전제로 하는 특허출원도 가능하여 비공개가 핵심인 ‘영업비밀’과는 다른 범주임. 유사한 규제를 도입한 주요 해외국가들도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 보호 체계를 달리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개정된 현행법 제9조의4(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는 국가핵심기술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정보에서 사실상 원천 배제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규제하는 법에서 대국민 정보공개를 규제하는 법으로 변질됨. 비공개하는 범위도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라 하여 경계가 모호하고, 공개된 특허권과 저작권 대상 정보 등 이미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특히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ㆍ안전ㆍ보건 정보에 접근하는 권리를 크게 제약해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과도 배치됨. 이 조항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심각하여 UN 등 국제기구에서도 2019년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한 유해물질 알권리침해에 대해 한국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알권리 침해 최소화,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환경ㆍ안전ㆍ보건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의 방향에서 비공개 대상이 되는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함.
현행법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는 부정한 방법ㆍ목적이 개입된 기술 유출행위를 처벌하던 조항이었으나, 2019년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에 대해서도 취득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공개하면 처벌하도록 확대되었음. 또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 조항에 의한 처벌수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이로 인해 이 조항이 환경ㆍ안전ㆍ보건 관련 공익제보를 막는 효과를 내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14조가 산업기술 정보의 공익적 활용을 위축시키는 부작용 없이 부정한 유출 및 침해행위만을 규제할 수 있도록 처벌범위를 제한하고자 함.
현행법 제34조(비밀유지의무)제10호는 국가핵심기술 혹은 산업기술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자들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임. 하지만 2019년 개정시 정보공개 및 소송 업무를 하는 자가 비밀유지의무 대상자에 포함됨으로써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무리한 규제 효과를 낳고 있음.
정보공개제도는 해당 정보의 대국민 공개를 전제로 운용되기에 ‘누설’이 성립할 수 없고, 소송 업무 당사자와 대리인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을 처벌할 경우 공적 목적 정보 사용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 제10호를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비공개 대상이 되는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를 ‘설계, 제조, 소자 등 기술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기술의 부정한 유출이 우려되는 정보’로 제한함(안 제9조의4제1항 개정).
나.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의 적용 범위를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합한 경로’에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으로 한정함(안 제14조제12호 개정).
다. 제34조제10호를 삭제함(안 제34조제10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