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확산 방지 등 재난관리를 위하여 영업 정지, 시설 폐쇄, 공사중지ㆍ정지, 시설 사용금지ㆍ제한 등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나 명령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앞으로는 기후변화ㆍ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각종 재난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도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