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혁신도시가 조성되었음.
그런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혁신도시와 혁신도시 외 지역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특히 인구감소로 인하여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혁신도시가 아닌 인구감소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규모ㆍ이전비용 조달방안 등을 포함하는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립기준에 따라 이전공공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정제안을 받거나 직접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6조ㆍ제7조ㆍ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다. 이전공공기관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라. 수도권에 있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는 공공기관이전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공공기관이전도시의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이전공공기관의 이전비용 등에 지원하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마.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수도권에 있는 종전부동산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부동산이 처리계획에 따라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9조).
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옥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지원 및 융자, 소속 이주직원용 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의 우선적 공급, 국ㆍ공유지의 임대료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소속 이주직원에 대하여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사비용 및 이전수당의 지급 등의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게 하며, 이주직원에 대하여 주택 및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및 주택구입자금 등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