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감사원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검사 및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 감찰 등의 임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독립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감사원은 현재 정책감사라는 미명하에 정치감사ㆍ표적감사를 실시하는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들을 무시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실제 최근 월성원전 조기 폐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ㆍ실행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감사원의 공권력 남용 및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표적감사의 대표적인 사례임.
이에 감사원이 본연의 역할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남용 금지 명시, 감사 사유 및 출석ㆍ답변 요구의 취지ㆍ이유 사전 통지 등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하고, 정책감사의 한계 등 감사원의 직무 수행을 명확히 정립하여 권한 남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감사원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감사원의 재심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며, 감사원 감사 거부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한정하여 감사원의 감사과정에 합리성ㆍ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사원이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며, 감사대상의 비위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민감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및 제51조제2항 신설).
나.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자에게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사유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되, 사전통보를 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20조의3).
다. 감사원의 감찰 금지사항에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를 추가함(안 제24조제4항제3호).
라. 출석ㆍ답변의 요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ㆍ답변 요구의 취지와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마. 감사원은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하기 전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여부를 검토하도록 함(안 제34조의3제2항).
바. 징계ㆍ문책 요구 대상자인 본인이나 재심의를 청구한 장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 또는 해당기관의 장은 감사원의 재심의 결정에 대해 감사원을 당사자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사. 감사원은 이미 감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다시 실시할 수 없도록 함(안 제48조).
아. 이 법에 따른 감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이 법에 따른 적법한 감사로 명확히 명시함(안 제51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