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고, 그 대원의 구성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 등을 입었을 때 본인에 대한 재해보상의 규정은 있으나,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진압 보조 등의 임무수행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형사상 면책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본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 지원을 독려하고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임무 수행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소방활동 지원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