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제2항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헌법」은 어떠한 사유가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권한대행이 필요한 궐위 또는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사항들에 관하여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는 위임조항도 두고 있지 않음.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등 유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대통령 직무의 단절이라는 비상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혼란이 초래되는 경우 국정 운영의 중대한 지장으로 국가의 불안과 국민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보다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순서를 「정부조직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무위원의 순서로 명시하여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한 국정 공백과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