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의 생산성ㆍ품질 향상과 경영비ㆍ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제도는 ‘토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스마트농업으로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수경재배한 농산물에 대해서도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유기식품등에 대해서도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